제1장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인지센서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모빌리티인지센서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 Society of Mobility Cognitive Sensors (약칭 TSMCS)라 한다. (이하 이 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로365 광주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307호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회의의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공고 및 통지방법)

  • 1학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 2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3학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학회에 연락처를 통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회의 공여이익의 수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나. 이공계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다. 위의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준회원은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학생회원은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부 및 석사과정학생
  4. 특별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업체, 단체
  5.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제10조(가입)

  • 1우리 학회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학회운영 참여 및 이용 동의
  • 2우리 학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학회에 제출 한다.
    1.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업자등록증 및 구성원 수
    3. 주된 사업의 종류
    4. 학회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 3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4가입신청자는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학회는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권리)

  • 1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2. 학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3. 학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 2다만,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ㆍ 피선거권 및 인준권은 갖지 않는다.

제12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학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경비)의 납부 의무
  3. 학회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4. 학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3조(탈퇴)

  • 1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3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명)

  • 1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이 회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3. 학회를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4. 학회의 고유목적을 방해한 경우
    5. 회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학회는 제1항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 회원에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회원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납부금의 환급 및 이 회의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학회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정수)

우리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2인이상 1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학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은 접수된 후보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 감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학회의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1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례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회의 재산 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0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1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2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 한다.

제21조(임원의 책임)

  • 1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ㆍ규정ㆍ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학회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3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이 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고 학회 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4조(임원의 해임)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26조(고문 및 자문위원)

  • 1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학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7조(총회)

  • 1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

  •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소집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로 발송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 3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문자로 발송하여야 하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2.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회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사업계획의 책정과 변경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연구 발표 등에 관한 사항
  8. 해산
  9.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1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2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3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1조(총회 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의사록의 작성)

  • 1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2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3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4조(이사회)

  • 1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3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5학회와 이사회 구성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3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3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3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9조(재원)

  • 1본회의 제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부담금(연회비ㆍ수수료ㆍ특별부과금 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금의 과실금
    5. 기타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등
  • 2제1항 제1호의 부담금 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회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해야 하는 부담금을 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40조(예산)

  • 1학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예산 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 조건에 따른다.
  • 3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1조(자금의 차입)

학회는 제4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설치)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43조(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학회의 사업보고와 이에 수반하는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4조(회계의 공개)

이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총회를 통하여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5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시 재산 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7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하되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공고사항 및 방법)

학회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공고하여 행한다.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해산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