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인지센서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모빌리티인지센서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 Society of Mobility Cognitive Sensors (약칭 TSMCS)라 한다. (이하 이 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로365 광주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307호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학술회의의 개최
-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공고 및 통지방법)
- 1학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 2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3학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학회에 연락처를 통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회의 공여이익의 수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의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이공계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위의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준회원은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학생회원은 인지센서 또는 그 관련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부 및 석사과정학생
- 특별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업체, 단체
-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제10조(가입)
- 1우리 학회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한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학회운영 참여 및 이용 동의
- 2우리 학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학회에 제출 한다.
-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 사업자등록증 및 구성원 수
- 주된 사업의 종류
- 학회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 3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4가입신청자는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학회는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권리)
- 1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회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 학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 학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 2다만,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ㆍ 피선거권 및 인준권은 갖지 않는다.
제12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학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경비)의 납부 의무
- 학회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학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13조(탈퇴)
- 1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3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명)
- 1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이 회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 학회를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학회의 고유목적을 방해한 경우
- 회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학회는 제1항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제명 대상 회원에게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회원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회원은 납부금의 환급 및 이 회의 재산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학회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정수)
우리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수석부회장 포함)
- 이사 2인이상 10인 이내
-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학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회장, 수석부회장은 접수된 후보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부회장, 감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학회의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 1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이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한 사례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제1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 회의 재산 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0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1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2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 한다.
제21조(임원의 책임)
- 1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ㆍ규정ㆍ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학회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3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이 회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고 학회 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는다.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4조(임원의 해임)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26조(고문 및 자문위원)
- 1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은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학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7조(총회)
- 1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8조(총회의 소집)
-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소집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 문로 발송하여야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 3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전자메일 및 전화문자로 발송하여야 하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는 때
-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규정의 제정과 개정
- 회원의 제명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의 책정과 변경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연구 발표 등에 관한 사항
- 해산
-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1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2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3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31조(총회 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의사록의 작성)
- 1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2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한다.
제33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5조의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4조(이사회)
- 1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3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5학회와 이사회 구성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3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3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3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9조(재원)
- 1본회의 제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 회원의 부담금(연회비ㆍ수수료ㆍ특별부과금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 기금의 과실금
- 기타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등
- 2제1항 제1호의 부담금 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회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해야 하는 부담금을 학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40조(예산)
- 1학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예산 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 조건에 따른다.
- 3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1조(자금의 차입)
학회는 제4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설치)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43조(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학회의 사업보고와 이에 수반하는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4조(회계의 공개)
이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총회를 통하여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5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시 재산 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7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하되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공고사항 및 방법)
학회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공고하여 행한다.
-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본회의 해산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